강기갑 “권도엽 '다운계약서' 탈루 의혹 있어”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회 국토해양위 강기갑 의원이 23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내정자가 현재 거주하는 성남시 분당구의 빌라를 구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권 내정자는 2005년 5월 해당 빌라(161.25㎡)를 5억450만원에 구입했다고 2006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밝혔지만 매입 당시 분당구청에 신고한 매매가는 공시지가인 3억4400만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시지가와 매매가가 차이가 날 경우에는 더 높은 것을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도 권 내정자는 공시지가로 분당구청에 신고했다”며 “권 내정자가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만약 매매가로 거래를 신고했을 경우 권 내정자는 2224만원의 취ㆍ등록세를 내야 하지만 실제 권 내정자가 납부한 취ㆍ등록세는 이보다 814만원이 적은 1410만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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