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RG 출신 이성진, 도박·사기혐의로 ‘징역 3년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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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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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기혐의로 징역 3년형 구형받은 이성진
(아주경제 온라인 뉴스부)가수 이성진이 도박·사기혐의로 징역 3년형을 구형받았다.

23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장성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성진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성진은 지난 2009년 1월과 7월 마카오와 필리핀, 마닐라 등의 카지노에서 현지 여행사 운영자와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총 2억3300만원을 빌려 바카라 도박으로 날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에는 대리운전기사 이모 씨를 속여 기획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18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기 혐의도 있다.

이에 이성진 측은 도박 혐의는 인정하지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이성진에 대한 선고공판은 6월 9일 남부지법 404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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