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엔 여야가 없고 국방개혁은 정책적 사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방개혁 법안은 우리 군(軍)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구조를 선진화·효율화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담고 있다”면서 “정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예산편성 등의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여러 가지 최적의 방안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국군조직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 등의 국방개혁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에 각 군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기능을 명시하고, 각 군 참모총장의 권한에 작전 지휘 관련 권한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방개혁 관련 법 개정안에선 각 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계선에 포함됨에 따라 합동참모본부의장의 합동작전 지원과 관련된 권한을 보완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엔 합참의장의 실질적 작전지휘권 보장을 위해 작전 지휘 관련 명령 위반이나 직무 태만에 대한 징계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법안은 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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