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 부회장에게서 “세무조사를 잘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했고 세무조사가 끝나고 7개월 후 (로비 대가로) 박형선 회장에게 1억5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세무당국은 김양 부회장의 명의로 된 모 사업체(SPC)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씨는 “김양 부회장한테서 세무조사 관련 청탁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로비자금을 받지는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씨가 참여정부 시절 고위 인사들과 친분을 유지했던 점에 주목해 정관계 로비 의혹을 광범위하게 수사 중이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인 박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1000억원대의 자금을 불법대출하며 추진해 온 경기 시흥의 영각사 납골당 사업을 주도하면서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27일 구속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