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대마불사' 금융기관 견제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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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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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젤 Ⅲ 허점 보완 시급"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대마불사' 금융기관을 척결하기 위한 국제 규제 당국의 노력은 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그 허점을 메우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국제통화기금(IMF) 연구팀이 촉구했다.

IMF 연구진이 공동 분석해 지난 27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는 새로 합의돼 2013년부터 발효되는 바젤 Ⅲ에 따라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최소 7%는 돼야하며 여기에 향후 위기에 대비해 1~2%의 '완충자본'도 갖추도록 돼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바젤 Ⅲ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금융기관이 단계적으로 충족해야 할 자기자본비율의 기준에 관한 국제금융협정을 말한다.

보고서는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이른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초대형 금융기관'(SIFI)에 대한 자본 건전성 강화도 바젤 Ⅲ의 핵심 요소임을 상기시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대공황을 겪은 후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시키도록 했지만 지난 1999년 폐기된 글래스-스티걸법을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어온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 법이 다시 강력하게 발효되지 않으면 금융위기 재발을 확실하게 막는 '방화벽'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글래스 -스티걸 법은 1933년 미국에서 은행개혁과 투기규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엄격히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고서는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주요 20국(G20)의 지침을 받아 SIFI 관련 규정과 금융기관의 자본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왔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러나 "이것이 실행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 초대형 은행이 또다시 위험을 무릅쓴 투자에 빠지는 폐습이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이어 은행자본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장기화되는 와중에 스위스와 영국 등이 개별적으로 초대형 은행에 대해 자기자본 비율 등을 바젤 Ⅲ보다 훨씬 까다롭게 만들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단일 국제 규정을 만드는 노력과 상충할 수 있음도 지적했다.

스위스의 경우 자국 2대 은행인 UBS와 크레디트 스위스에 대해서는 우발전환사채(CoCos)를 부분적으로 포함해 바젤 Ⅲ의 약 3배인 19%의 자기자본 비율을 의무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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