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서적 사건’ 파면 법무관 유엔 간다

“불온서적 사건은 작년 방한한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비민주적이라며 크게 우려한 일입니다. 

국방부와 헌법재판소의 시대착오적 인식을 국제사회에 알리겠습니다.”박지웅(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차장은 군 법무관으로 복무하던 2008년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항의해 헌법소원을 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그는 지난달 30일 개막한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 비정부기구(NGO) 대표단으로 참석하고자 2일 스위스 제네바로 출국한다.

박 차장은 출국에 앞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라뤼 보고관이 보고서에 수록한 불온서적 사건의 피해자로서 상징성이 있다고 해 초청받은 것”이라며 “현지에서 이 사건에 대한 국민 여론 등 국내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전하겠다”고 말했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권고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한국도 주요 유엔 인권협약 당사국인 만큼 권고를 통해 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따르도록 압박할 수 있으리라는 게 박 차장의 생각이다.

그는 “프랑스와 터키 등에서도 도서를 통제한 전례가 있었으나 모두 위헌 결정이 났다”며 “도서 통제가 매우 비민주적 처사임을 각국 사법부가 입증했는데 우리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시대착오적이다”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불온서적 사건은 군 조직 내에 산재한 수많은 인권침해 사례 중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군과 경찰, 학교, 공무원 집단 등 특수집단에서 표현의 자유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사법연수원 37기로 2008년 연수원을 수료하고 법무관으로 임관한 그는 국방부가 불온서적 목록을 내놨을 당시 “일반 국민은 물론 같이 복무하던 동료까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었다”며 헌법소원을 낸 취지를 설명했다.

당시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자유주의에 관심이 커졌다는 그는 “세계 최강인 미군조차 장병의 서적 반입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안다”면서 “강한 군대는 구성원이 다양한 생각을 자유로이 공유할 때 육성되지 사상을 통제하거나 정훈교육 몇 번 한다고 해서 전투력이 강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군 옴부즈맨 제도를 활성화하고 인권조사관의 자유로운 부대 출입을 허용하는 등 군 조직에 민간인 참여를 늘려야 한다”며 “물리적 군사력 못잖게 합리적 제도를 갖추는 것이 진정한 군 개혁”이라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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