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현대 금강산사업 독점권 제한 특구법 제정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 독점권을 제한하는 법이 북한에서 제정됐다.

이에 따라 2002년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 근거로 마련된 금강산관광지구법과 시행규정은 효력을 잃게 됐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말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독자적으로 신설해 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북한은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이나 외국의 기업과 개인 등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발표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금강산특구법은 제4조에서 “국제관광특구에는 다른나라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 수 있다”고 밝히고 “남측 및 해외동포, 공화국의 해당기관, 단체도 투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측은 또 “국가(북한)는 국제관광특구에 대한 투자를 적극 장려하며 투자가들에게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한다”고 명시하면서 특혜관세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혀 금강산 특구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금강산특구법에 따르면 특구에서 관광은 외국인이 하고 북한 주민과 남측 및 해외동포도 관광을 할 수 있다.
 
또 투자자들은 숙박과 식당, 상점은 물론 카지노와 골프장, 나이트클럽 등의 시설에 투자할 수 있으며 특구에서 우편ㆍ전화ㆍ팩스ㆍ인터넷 등의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금강산특구법은 1조에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로 세워 금강산을 세계적인 관광특구로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고 설명했다.
 
금강산특구법은 5월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 발표로 채택됐다. 금강산 특구에는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과 온정리 일부, 삼일포, 해금강지역, 금강군 내금강지역, 통천군 일부 지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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