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학준) 3일 어머니와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및 살인)로 구속기소된 이모(35)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어린 시절 피해자로부터 버림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을 세상에 있게 한 친모를 약 20년 만에 찾아가 계획적으로 살해한 점에서 패륜적이며 범행수법이 너무 잔혹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씨는 3월8일 오후 4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인 최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같은 날 오후 6시10분께 경기도 양주시의 한 식당에서 의붓아버지인 노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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