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중노위가 재적 노사공익위원들을 상대로 노동위원회 규칙 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서면으로 물은 결과 과반수가 찬성했다.
이에 따라 규칙 개정안에는 기존 심판위원회 운영 절차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 처리 절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교섭단위분리 사건 처리 절차 등 복수노조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한 조항이 추가됐다.
또한 중노위는 각 지방노동위 위원들과 조사관들을 상대로 교육에 나서는 한편 이번 주 중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중노위는 지난 24일 전원회의를 열어 노동위 규칙을 개정하려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회의 개최가 무산되자 서면의결을 추진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중노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고용노동부의 복수노조 밀어붙이기에 총대를 메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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