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에게 출석을 요구, 해당 사건에 대한 진술을 들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사실상 인권침해인 구속 피고인에 대한 소환조사는 세계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우리나라 검찰은 관행적으로 연간 3만회 가량 이를 실시하고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