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연계보험은 기온과 강수량, 강설량 등 일정한 날씨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날씨 변화가 발생하는 날마다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서울에서 8월 한 달간 하루 4mm 이상의 비가 온 날수를 15일, 일일 보상한도액을 1000만 원으로 정한 가입자는 비가 온 날수가 18일일 경우 기준 초과일 3일에 대해 하루당 10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지역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 통계가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 조건을 충족해야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한편 삼성화재는 기상컨설팅업체 케이웨더와 날씨연계보험 공동 마케팅, 다양한 날씨 조건에 따른 보험 프로그램 및 기상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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