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마포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선수 측은 지난해 11월 마포구청과 논의를 시작했고 지난달 5일엔 구청에 기본 계획서를 제출했다”라는 내용에 관해 (주) 0000건축사무소 소속 H 이사가 지난 4월5일 우리구 직원과의 면담 과정에서 마포 유수지 상에 빙상장 등 체육시설과 상업시설이 포함된 복합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마포구는 건립예정부지가 유수지인 관계로 첫째, 치수방재시설인 유수지의 본래적 기능이 확실하게 유지 되는지 여부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선행과, 둘째, 그 상부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소유자인 서울시의 사전 동의 없이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특히 마포구는 이 같은 입장 임에도 지난 5월31일 일부 언론보도에 “마포구와 제안자 측이 협의해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보도됐다”. 며 이에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마포구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다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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