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현 제도에서 감기약 약국 외 판매 불가"

  • 진수희 "현 제도에서 감기약 약국 외 판매 불가"

(아주경제 온라인뉴스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 제도 하에서는 감기약 등의 약국 외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고려할 때 현행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의약외품 분류 하에서 감기약 등을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약사법을 개정해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을 새롭게 분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이어 "정부는 오는 15일 열리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전문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약국 외 판매의 도입 가능성과 필요성, 대상 의약품 품목과 판매장소 및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한다"며 "논의 결과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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