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감정평가사 불법 자격 대여 행위 근절 나서

  • 대여 평가사 70여명 단계적 조치… 8일 첫 조치로 4명 중징계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국토해양부가 감정평가사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에 대한 근절에 나섰다.

국토부는 감정평가사 자격증 대여 혐의자 170명 중 70여명에 대해 단계적 징계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8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우선 4명에 대해 2명은 자격등록취소, 2명은 업무정지(각각 2년, 1년)를 의결하는 등 징계조치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2월 감사원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국토부에 통보한 자격증 대여 혐의자를 집중 조사한 결과다.

혐의자 중 나머지 100여명은 감정평가사 외에 다른 직도 겸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상 감정평가사는 겸직이 가능하고 실제 감정평가 또는 법인경영에 참여한 점이 인정돼 법령위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징계조치 대상인 평가사들은 주로 은행, 공기업 등에 전일제로 상근해 실제 감정평가법인 근무가 불가능함에도 감정평가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소속 평가사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자격증 대여에 대한 대가성 보수를 받아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자격증 대여 기간을 평가사 경력에 산입해 경력을 부풀리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여 평가사의 다수가 근무하고 있는 금융권과 공공기관은 업무 특성상 정관·내규 등으로 겸직을 불허하고 있어 제도적으로도 겸직이 불가능하다.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자격 대여를 통해 법인 설립 또는 주·분사무소 개설 등에 필요한 평가사수를 충족하거나, 소속 감정평가사 수에 따라 배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 조사물량을 과다 배정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토부는 불법으로 명의를 빌려 법인설립 및 본·지사 개설 요건 등에 활용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설립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과 함께 부당하게 과다 배정받은 공시물량의 경우 차년도 배정 시 차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행화된 자격증 대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업계 지도·감독 강화, 관련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감정평가업계 선진화 방안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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