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野의원 '노조법 재개정' 토론회 개최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미경·정동영·홍영표 의원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9일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노동3권 실현을 위한 올바른 노조법 개정방향'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는 지난 5월 18일 야4당 의원 81명이 공동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취지를 밝히고, 노동기본권을 보장을 위한 공론의 장이라는 것이 해당 의원들의 설명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계와 야4당이 합의한 5개 노조법 재개정 의제 △사용자 및 노동자 개념 확대 △노조설립절차 개선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단체협약 일방해지 제한 등이 포함돼있다. 향후 미합의 쟁점 3개 의제인 △산별교섭 법제화 △손배가압류 제한 △필수유지업무 폐지 등도 공동발의 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와 법무법인 새날의 김기덕 변호사가 각각 단결권-단체행동권, 단결권-단체교섭권에 대한 발제를 실시한다.

이은 토론에는 임동수 민주노총 정책실장·정문주 한국노총 정책실장·전운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 국장이 토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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