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독촉장·안내문 발송, 재산압류, 압류재산 공매, 출국금지, 급여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분납 등 맞춤식 징수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매주 수요일 저녁시간 주거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시는 무재산·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세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 처리해 올해 체납세 정리목표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구리시청 세무과 체납관리팀(☎031-550-2195).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