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개정안 시행령에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맥주맥, 감자전분, 인삼, 설탕, 주정, 덱스트린 등 9개 품목에 적용되는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세율 등이 명시된다.
한나라당은 이외에도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과 유통산업발전법, 저작권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상표법 등 한-EU FTA 이행 및 지원법안 11건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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