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관세특례법‘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일정 물량을 초과해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양허세율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FTA 관세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9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 시행령에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맥주맥, 감자전분, 인삼, 설탕, 주정, 덱스트린 등 9개 품목에 적용되는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세율 등이 명시된다.
 
 한나라당은 이외에도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과 유통산업발전법, 저작권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상표법 등 한-EU FTA 이행 및 지원법안 11건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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