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주재로 국토부와 국방부 간 차관회의 결과,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에 대해 사전예약 추정 분양가인 3.3㎡당 1190만~1280만원을 지키는 쪽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군부대 토지보상가격을 얼마로 할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못하고 다음주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지난 2008년 수용이 결정된 시점의 땅값 4조원을 보상가로 제시한 반면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재 시가로 8조원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당초 6월로 예정됐던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은 토지 보상가를 두고 국방부와 LH가 의견 차를 보이면서 내달로 연기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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