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신동엽은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측을 통해 “법률적, 도덕적 어떠한 책임도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영진 측은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4억 6000만원의 가맹비는 개인이 아닌 고소인들과 (주)아이젝스 법인과의 민사적 채권 채무”라며 “(주)아이젝스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회사 정상화를 위해 개인 사비 수십억여원을 회사에 투입하였으나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단 한 푼의 월급도 받은 적이 없으며 법인카드도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고소인들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아이젝스 법인에 대한 채권을 내게 부당하게 부담시키려다 거절당하자 악의적으로 고소한 사안”이라며 “민-형사적으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진 측은 “고소인들은 신동엽이 연예인으로서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공인이라는 점을 악용, 신동엽에게 그동안 아이젝스에 지급한 가맹비와 손해금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신동엽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까봐 어쩔 수 없이 고소인들이 요구하는 돈 중 일부를 개인 돈으로 지급하기까지 했다고도 털어놨다. 영진 측은 “신동엽은 향후 명예훼손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신동엽은 기능성 신발 브랜드 아이젝스 가맹점주들에게 4억6000만원 가량의 가맹비를 돌려주기로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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