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위반 학원 29개 적발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광고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26개 학원사업자에 대해 총 27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12월13일부터 2011년 3월2일까지 전국 70개 학원을 대상으로 중요정보제공여부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그 결과, 공정위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불기준, 부대비용 등 중요한 정보사항을 표시․광고내용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29개 사업자를 적발했다.

각 지역별 위반사업자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이 12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구 8개, 부산‧대전‧광주 각 3개씩인 분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이 학원 선택 시 꼭 필요한 환불기준, 부대비용 등 중요정보를 공개토록 유도해 학원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였다는데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학생·학부모들도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학원시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수강료 편법 인상, 끼워팔기 및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등의 불공정행위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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