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채소 가격이 폭등할 때는 급히 채소를 수입하고, 폭락할 때는 출하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채소 가격을 안정시켜 왔다. 하지만 채소 재배 농민들과 소비자들 간의 직거래 구조 구축 같은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선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수입과 출하량 축소로 가격 조절
정부는 수입과 출하량 축소를 채소 가격을 안정시키는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9월 상품 기준으로 월평균 배추 가격이 포기당 5924원을 기록해 평년 가격인 2580원보다 2배 넘게 오르는 등 채소 가격이 급등하자 그해 10월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10월 중 중국에서 배추 100톤, 무 50톤을 수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김장철 채소류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월평균 배추 가격이 포기당 1919원을 기록해 평년 가격인 2697원보다 훨씬 낮아지자 지난달 2일 배추출하물량을 1만톤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봄배추 및 양파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렇게 당장의 가격 급등락을 막기 위한 대책은 적극적으로 실시하면서도 유통구조 개선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13일 “채소 재배 농민들과 소비자들이 모두 다수이고 채소가 필요한 시기도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채소 재배 농민들과 소비자들 간의 직거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농식품부는 농협과의 계약재배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농협과의 계약재배를 하면 비록 중간상인과 채소 재배 계약을 맺는 것보다 계약금은 비록 적어도 최소한 계약금을 체불당하는 일은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강제로 배추값의 인상·인하율을 통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가격 올라도 농민은 이익 보기 어려워
채소 가격이 올라도 소비자들의 부담만 커지고 채소 재배 농민들은 이익을 얻지 못하는 현 채소 유통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행 배추 등의 채소 유통 구조는 채소 재배 농민과 중간 상인이 그해 연말쯤에 하우스 한동에 얼마라는 식으로 계약을 맺고 다음해 채소를 재배하면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간 상인이 재배된 채소를 가지고 가 시장 등에 판매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채소 재배 농민들은 채소 값이 폭등해도 별로 이익을 보지 못하고 폭락하면 계약금 체불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다.
하우스 배추 15동에서 배추 농사를 짓고 있는 A씨는 “정부는 배추값이 폭등하면 급히 수입하고, 폭락하면 출하량을 줄이는 식으로 당장의 가격 급등락만 막으려고 하지 채소 재배 농민들과 소비자들 간의 직거래 구조 구축 같은 유통구조 개선에는 별로 힘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1월부터 4월까지 신선배추 수입량은 약 440만㎏, 130만 달러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약 10만4000㎏, 3만9000 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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