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9일 “모든 국민들의 기초식품인 고추장 제품의 행사 할인율을 담합한 CJ제일제당, 대상 2개 고추장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총 10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회사임원 고발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중 CJ제일제당에는 4억3400만원의, 대상에는 6억1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와 대상은 지난해 3월 26일 조선호텔에서 임직원들의 모임을 통해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고추장 제품 중 행사제품은 30% 정도만 할인해 판매하자’고 합의했다.
실행시기는 대상은 2010년 5월부터, CJ는 2010년 6월부터 하기로 했다.
이 합의대로 대상은 2010년 5월부터, CJ는 2010년 6월부터 실행하다가 2010년 10월 중순경에 대상이 행사 할인율을 다시 높게 적용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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