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장 행사 할인율 담합 시정명령·과징금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추장 행사 할인율을 담합한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1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9일 “모든 국민들의 기초식품인 고추장 제품의 행사 할인율을 담합한 CJ제일제당, 대상 2개 고추장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총 10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회사임원 고발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중 CJ제일제당에는 4억3400만원의, 대상에는 6억1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와 대상은 지난해 3월 26일 조선호텔에서 임직원들의 모임을 통해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고추장 제품 중 행사제품은 30% 정도만 할인해 판매하자’고 합의했다.

실행시기는 대상은 2010년 5월부터, CJ는 2010년 6월부터 하기로 했다.

이 합의대로 대상은 2010년 5월부터, CJ는 2010년 6월부터 실행하다가 2010년 10월 중순경에 대상이 행사 할인율을 다시 높게 적용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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