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합의안, '내사 지휘여부' 검·경 해석 달라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20일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해 입건 이전 단계인 `내사’의 지휘 여부를 놓고 검찰과 경찰의 해석하는 방법이 분분하다.
 
 박종준 경찰청 차장은 “개정 조문에 들어가는 수사의 의미에 대해 내사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모든 회의 참석자들이 양해했다”고 전제하고 `내사 단계에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귀남 법무장관도 국회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경찰 내사 사건은 지휘 대상에서 빠진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불법시위 현장에서 참가자를 연행해 왔더라도 시위와 관련성이 없으면 입건하지 않고 자체 판단으로 훈방할 수 있으며, 검찰이 유치장을 감찰할 때 내사종결사건 기록부나 112신고 기록부 공개를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내사는 현재도 의미가 모호하므로 앞으로 6개월 내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할 때 그 범위와 시기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명확한 근거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내사라는 명목으로 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 자체적으로 피내사자 소환 등 임의·강제수사가 이뤄진다면 위법이라는 것.
 
 내사는 실무상으로는 범죄혐의를 수사기관이 인지(입건)하기 전의 조사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명확하게 용어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다.
 
 다만 `검찰사건사무규칙’에는 내사사건 수리에 대해 △수사의 단서로서 조사 필요가 있는 사항 △상급검찰청에서 조사·보고를 명한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때 라고 돼 있다.
 
 또 경찰의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는 범죄에 관한 기사, 신고, 풍설이 있을 때 출처에 주의해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돼 있다. 내사를 빙자해 막연히 관계자 출석을 요구하거나 압수수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적시돼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2001년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해 사건수리 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가 이뤄졌더라도 위법한 수사가 아니고, 그 이전에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도 인정된다”고 판결해 입건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조사의 실질적 내용을 따져 내사인지 수사인지 결정했다.
 
 검찰은 향후 수사지휘의 내용에 관한 법무부령을 만들 때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고려해 입건 전단계라도 내용상 수사에 해당하면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항목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의 한 검사는 “내사 사건을 검사 지휘 없이 경찰 자체적으로 입건하거나 입건 유예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권한 남용의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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