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측은 "공시담당 책임자 및 증권회사 투자은행(IB)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워크샵을 '거래소 간부와 상장회사 임원과의 유착의 장'으로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거래소 측은 "외부강사의 교통비, 숙박비 등 출장 경비를 지급한 것은 대납이나 로비 명목이 아닌 거래소 관련규정(제31조)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시책임자 교육은 상장법인의 공시담당 책임자에게 증권시장 공시제도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며 "이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8조 제4항에 따라 상장법인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인수관련기관 워크샵에 대해선 "자본시장의 인수제도 선진화와 우량기업 상장을 위해 관계 공무원과 증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관련 임직원이 참석해 상장·회계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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