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한 표가 주요 격전지의 판세에 결정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여야 모두 사활을 걸 태세지만 선거관리 경험이 전무한데다 재외선거의 특성상 불법ㆍ부정선거를 처벌할 뾰족한 수도 없기 때문이다.
28일 외교통상부와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전 세계 161곳(사고지역 국가의 5곳은 제외) 재외공관 가운데 28개국 55곳의 재외공관에 지난 4월 선관위 직원이 파견됐다.
나머지 106곳 재외공관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재외선거 담당관을 불러 지난달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에서 선거관리 규정과 절차 교육을 했고 관련 자료 등도 보내 업무를 숙지시키고 있다.
정부는 30일 모의 재외선거를 통해 재외선거 시스템을 총점검한다는 방침이지만 문제는 아직 공명선거를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이미 현지 한인사회 등에서는 혼탁ㆍ과열선거 조짐이 감지되고 있지만 불법선거운동이 적발돼도 사법관할권이 없어 처벌은 물론 증거수집을 위한 선관위의 현지조사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사법권이 없는 상황에서 선거가 과열되면 일부 교민이 '왜 공관이 불법선거를 방치하느냐'며 선거 중립성까지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어 참 난감하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실무교육 등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각 공관이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다른 공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거인 명부 작성부터 투표용지 발송과 투표소 운영 등 실제 투표진행, 불법 선거운동 단속 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것.
이 때문에 자칫 미숙한 업무처리로 공정성이 도마에 오르면서 정치적인 시비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외교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처음 선거가 실시되다보니 법적으로도 그렇고 실무적으로도 충분히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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