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한통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CJ가 선정된 과정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법률 검토 중”이라며 “채권단 측에도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선 포스코는 인수 주체와 실제 본입찰에 참여한 주체가 다른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인수 주체가 (주)CJ로 알려졌는데, 실제 본입찰에는 CJ제일제당과 CJ GLS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찰제안서에 적힌 대표자 이름이 다르다“며 ”입찰 주체가 바뀐 부문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또 포스코는 CJ가 인수 참여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내용을 공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사회 개최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CJ의 대한통운 인수자금 조달방안 중 유상증자가 계획에 대해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사항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포스코는 이같은 의문점을 우선협상자 발표 전인 28일 오후 채권단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관계자는 “인수 과정에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률적으로 의문이 들어 확인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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