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1년2개월만에 재상정

(아주경제 이하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는 28일 북한인권법안을 재상정했다. 지난달 30일 여야 원내대표가 북한인권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에 상정, 논의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그간 여야의 대립으로 표류해온 이 법안은 지난해 4월19일 법사위에 상정, 한차례 논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진전없이 전체회의에 계류된자 1년 2개월여 만에 다시 상정됐다.

이날 토론에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 남북관계가 파탄난다는 것은 굉장히 단세포적인 판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뒤 "실효성 있는 북한지원 내용을 북한인권법에 담아내는 노력을 기울이면 된다"며 신속한 논의를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해 향후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한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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