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규획(2011~2015 제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요강은 이 기간 내 중국 최저임금을 연평균 13%씩 인상하고 대부분 지역의 최저임금 기준을 현지 성진(城鎭) 근로자 평균임금의 40% 이상까지 끌어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신화왕(新華網)이 29일 보도했다.
요강은 기업 임금 소득분배 제도를 완성하기 위해 임금단체협상 범위를 확대하고 업계간 임금 차이를 줄이며 건설 등 임금체불이 빈번한 업종을 대상으로 임금 보증금제 등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강은 또 점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통일된 기업 임금 조사 및 정보공개 제도·공무원과 일반 기업 근로자 임금비교 제도를 마련하며 노동집약형 중소기업 임금인상을 위해 재정지원 정책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1·4분기 중국 전국 13개 성(省)은 최저 임금기준을 평균 20.6% 상향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 월(月) 단위 최저임금 기준이 가장 높은 곳은 광동성 선전시로 1320위안(한화 약 22만원)이며 시(時)급이 가장 높은 곳은 베이징(13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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