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은행 前직원, 임원 협박 혐의로 체포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보해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특수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 은행 임원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공갈)로 황모(39)씨를 30일 체포,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7년 10월께 “불법ㆍ부실 대출 등 은행 비리를 외부에 알리겠다”며 협박해 오문철(구속수감) 대표로부터 다른 임원을 통해 현금과 수표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씨가 여신 업무 담당 과장으로 있으면서 은행의 불법행위를 알아차렸으며 인사상 혜택을 받지 못하자 오 대표를 협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중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당시 은행을 퇴직한 황씨는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해저축은행의 불법대출 등 비위사실이 직원들 사이에 이미 퍼졌다고 보고 임원 등을 상대로 금품을 뜯어낸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