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척 대상 어업인에 대해 어선·어구의 감정평가액과 평년수익액의 3년분 범위 내에서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어업종류의 통합이나 변경을 통해 어업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도 경영개선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연근해 어선의 감척으로 실직한 어선원에 대해 2~6개월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