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3일 태국에서 산 구관조를 밀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정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정씨는 조류수입 금지국인 태국 방콕의 재래시장에서 4만바트(한화 150만원 상당)를 주고 구입한 구관조 57마리를 손가방 2개에 넣어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됐다.
조사 결과 새들은 마취된 상태로 작은 철망 수십 개에 넣어져 있었다.
세관은 정씨의 손가방에 기타화물 태그가 붙어 있는 점을 수상히 여겨 정씨를 주시하던 중 마취에서 깬 새가 우는소리를 듣고 가방 내용물을 확인했다.
정씨는 세관 신고 절차를 쉽게 통과하고자 사전에 X-선 검사를 받는 기타화물 태그를 구해다 붙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압수한 새들을 동물검역소로 인계하고 유사 사례를 막고자 휴대품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