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J모(31)씨는 태국 방콕의 재래시장에서 태국돈 40,000바트(한화 약 150만원)에 구입했다.
밀수입한 구관조중 일부는 본인이 직접 기르고, 나머지는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세관 조사결과 밝혀졌다.
세관 관계자는“구관조 등 희귀한 애완동물을 취미로 기르기 위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세계 각국의 희귀 애완동물까지 밀수꾼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검역을 받지 않은 조류를 반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처벌도 엄격하다”고 강조했다.
그 관계자는 해외여행에서 검역을 받지 않은 물품은 일체 반입하지 말아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한편 지난 6월 15일에는 K모씨(59, 여)가 중국에서 해삼종묘 25kg(약 20,000~25,000마리)을 밀반입하려한 것을 적발한 바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태국, 중국 등의 여행객들이 동일 수법으로 애완용 조류, 해상종묘 등을 밀반입 할 것에 대비, 휴대품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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