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운항증명은 취항 전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조직·인력·시설·운항·정비체계 등에 대한 검사를 거쳐 안전운항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다.
한편, 국토부는 티웨이항공의 일본·동남아 지역 등에 대한 국제선 취항노선이 확정되면 국제선에 처음으로 취항하는 점을 감안해 현지공항의 운항관리지원 및 정비지원관리 등 안전운항체계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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