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융위 "저축銀 1곳 적기시정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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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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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4일 정부의 하반기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1개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굉장히 작은 곳이어서 사실상 무시해도 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 밖에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회계법인이 5일부터 경영진단에 착수하는 85개 저축은행 중에서도 1~2곳이 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은 "이번에 경영진단을 마치고 BIS 비율이 5% 미만으로 나오면 그에 따른 조치는 9월 하순경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처장, 주 부원장과 일문일답.
 
--현재 적기시정조치 절차가 진행 중인 저축은행은 어디인가.
 
▲(김 처장) 한 곳인데, 굉장히 작은 곳이어서 사실상 무시해도 된다. 다만 이름을 언급하면 (해당 저축은행이) 불안할 수 있다.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곳만 이름을 내면 정부가 원망을 듣는다. 결과에 따라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이 밖에) 1~2개가 더 논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금융안정기금 조성은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뜻인가.
 
▲(김 처장) 특별법상 공적자금에 포함된다. 다만 정부 보증이 없는 무보증채권을 발행할 것이어서 국민 부담은 없을 것이다.
 
과거 부실채권정리기금과 구조조정기금도 정상적인 금융기관에 투입됐지만, 이번처럼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을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은 처음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 대신 공적자금 지원 등으로 시간을 끄는 것 아닌가.
 
▲(김 처장) 문제가 되는 저축은행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데 아무런 이의가 없다. 85개 저축은행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종전처럼 몇개 저축은행에 찔끔찔끔 검사를 나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영진단을 하면서 경영자문도 하고 자구노력도 요구하겠다는 목적이다.
 
(주 부원장) 저축은행도 구조조정은 법에 따라서 해야 한다. 영업정지가 되려면 BIS 비율이 1% 미만이고 부실금융기관으로 판명돼야 한다. 영업정지 대상은 자산과 부채의 실태에 따라 선정되지, BIS 비율이 높은데도 인위적으로 영업정지시킬 순 없다.
 
--85개 저축은행의 경영진단 결과 발표와 조치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
 
▲(김 처장) 상반기에 부산계열 5개사와 BIS 비율이 5% 미만인 5개사 등 10개사는 경영현황을 발표한 바 있지만, 그때는 시장이 너무 불안해서였다. 이번에 경영진단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상반기처럼 구체적인 결과를 발표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주 부원장) 9월 하순경 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공식 발표될 것이다. 이번에 경영진단을 마치고 BIS 비율이 5% 미만으로 나오면 그에 따른 조치는 9월 하순경 이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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