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론스타의 의결권 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은 재판 결과에 따라 큰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변수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지난달 29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 달라”며 은행과 LSF-KEB 홀딩스SCA를 상대로 의결권 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현행법상 사후 비금융주력자로 드러났을 경우 9%가 넘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며 “LSF-KEB 홀딩스SCA에 전액 출자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만큼 의결권을 제한해 달라”고 주장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위 여부를 묻는 고등법원 항소심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법적 지위를 묻는 또다른 소송이 받아들여진다면 하나금융과 맺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양수도 계약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우리사주조합원 대부분이 노조에 포함돼 있고, ‘론스타 법적지위 박탈’이라는 목적이 합치한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은 노조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외환은행 노조의 일부가 결국 우리사주조합원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생각도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가 다시 소송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계약당사자인 하나금융은 당사자 요건이 없는 대상과 계약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외환은행 인수전이 무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지난 1일 론스타의 고액배당이 ‘먹튀’논란을 재현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외환은행의 기업가치 훼손과 법률적 지위 부존재 여부가 연계돼 향후 법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노동조합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소송도 주목받고 있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주식매매계약 관련 기사에 악성댓글을 단 아이디(ID) 10개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6월 초 고소하고 이중 모욕과 명예훼손 정도가 지나친 3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외환은행 노조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금융권에서는 외환은행 노조가 사이버를 통해 하나금융 인수의 부당성을 전파하라는 투쟁지침 내용이 전해진 상황을 볼 때 하나금융 측의 전략적 대응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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