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대형마트와 시장에서 팔리는 건표고버섯 19개 제품을 수거해 이산화황 함유량을 검사한 결과 중국산 6개 제품이 기준치인 0.03g/㎏을 초과해 폐기하고 유통을 금지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중국산 제품 중에는 이산화황이 기준치의 10배가 넘게(0.314g/㎏)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국내산 9개 제품은 모두 기준치 이하를 기록했다.
방부제나 표백제로 사용되는 아황산나트륨을 구성하는 물질인 이산화황은 과다 섭취하면 호흡곤란이나 천식, 신경염, 만성 기관지염을 일으킬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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