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로 대우증권 연구원은 “당초 정부 원안에는 부채비율 200% 이내 제한과 비계열사 주식 5% 초과 보유 금지 등 폐지방안도 포함돼 있었지만 금융회사 보유 시 중간지주회사 설립 등 절충 방안을 새롭게 모색하면서 현재 개정안이 도출된 만큼 내용은 추가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 허용, 증손회사의 지분율 규제완화(현행 100%→상장사 20%, 비상장사 40%), 지주회사 행위제한 해소의 유예기간 연장(2+2년→2+3년) 등이다.
정대로 연구원은 “지주회사 능력에 따라 차별적이겠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활동 가능한 영역의 범위가 커지는 것은 모두 공통적인 혜택으로 판단된다”며 “적극적 목적에 따라 그룹 내 가능성 있는 투자안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정 연구원은 “지주회사는 경영권 승계 및 후계구도 정리, 경영권 안정화와 지배구조 개선 등 소극적 목적의 필요에서 채택된 바 자회사에 의존하는 현금흐름, 자회사 대안주 등의 이유로 할인 받아 왔다”며 “앞으로 지주회사의 적정가치를 산출하는 밸류에이션에 반영됨으로써 지주회사 주가 역시 재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