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위해성 평가는 식품이 국민 건강에 위해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험·분석 방법으로 현재 중앙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개정안은 이해 당사자에 대한 식품안전정책 정보 제공 주체 역시 중앙·지자체로 확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통해 식품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이 이뤄지고 지자체의 식품안전관리 역량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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