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아파트 만족도 직접 평가

  • 국토부, 작년 준공한 20만가구 대상 실시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해양부는 소비자가 직접 아파트 품질을 평가하는 ‘소비자 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소비자만족도 평가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행사로 올해 평가 대상은 작년 한 해 사용검사를 받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다.

이번 대상은 172개 업체가 건설한 295개 단지 20만5천156가구로, 평가를 원하는 건설회사는 이달 12일부터 28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 등 평가기관에 접수하면 된다.

평가항목은 공동주택 내ㆍ외부 품질, 안전시설, 하자 처리 등이다.

LH 등 평가기관이 입주자를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평가해 우수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우수업체로 선정된 건설사에는 분양가격 산정시 기본형 건축비의 2%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보수보증금 수수료 인하(5~10%) 등의 혜택을 추가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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