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지식경제부는 지난 1일자로 이런 취지를 담은‘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는 가격표시판의 위치 및 설치 방법 등을 위반했을 경우 처음에는 시정을 권고하고 2, 3회 위반 시에는 10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며 4회 이상 위반하면 500만원을 부과키로 부칙에 못박았다.
앞서 지난 1월 고시에서는 6월30일까지 가격표시판 고정 설치 등의 적용을 유예했었다.
이에 더해 지경부는 고정돼야 하는 가격정보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동영상도 허용하지 말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구두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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