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판 없는 주유소 최대 500만원 과태료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이달 1일부터 고정 가격표시판을 달지 않은채 영업을 하는 주유소는 최소 100만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5일 지식경제부는 지난 1일자로 이런 취지를 담은‘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는 가격표시판의 위치 및 설치 방법 등을 위반했을 경우 처음에는 시정을 권고하고 2, 3회 위반 시에는 10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며 4회 이상 위반하면 500만원을 부과키로 부칙에 못박았다.

앞서 지난 1월 고시에서는 6월30일까지 가격표시판 고정 설치 등의 적용을 유예했었다.

이에 더해 지경부는 고정돼야 하는 가격정보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동영상도 허용하지 말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구두전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