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사건 해결사 목포주재기자…로비비용으로 6000만원 챙겨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민사와 형사 사건 당사자들로부터 경찰과 법원 등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 해결해 주겠다며 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모 지방 일간지 목포지역 주재기자 A(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6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피의자인 J씨로부터 경찰에게 부탁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4회에 걸쳐 1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지난 2009년 7월 경작방해금지 등의 가처분 소송을 벌이던 K씨로부터 재판에 이길 수 있게 법원에 청탁해 주겠다며 4000만원을, 작년 10월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C씨에게 보석 허가 조건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 또한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기자가 목포교도소 재소자들 사이에는 변호사보다 경찰, 검찰, 법원 등 일을 더 잘 본다고 소문이 날 정도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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