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6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피의자인 J씨로부터 경찰에게 부탁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4회에 걸쳐 1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지난 2009년 7월 경작방해금지 등의 가처분 소송을 벌이던 K씨로부터 재판에 이길 수 있게 법원에 청탁해 주겠다며 4000만원을, 작년 10월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C씨에게 보석 허가 조건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 또한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기자가 목포교도소 재소자들 사이에는 변호사보다 경찰, 검찰, 법원 등 일을 더 잘 본다고 소문이 날 정도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