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지난 2월 설치한 소액 심판부는 청구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영세납세자들이 대리인 선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처리, 소액·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기여했다. 특히 소액 심판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업무능력이 우수한 인력을 선별, 심판관 1명, 심판조사관 2명, 조사 담당 사무관 9명을 배치했다는 게 조세심판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올 상반기 소액 사건 537건을 법정처리일수 90일에 근접한 평균 100일 내에 처리, 인용률 24.8%를 기록했다. 이는 운영 이전인 지난해 평균 169일, 인용률 21.1%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이다.
이와 함께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합동회의를 월 1회 개최하던 것에서 2회로 늘렸으며 과장급 심판조사관의 직접사건처리, 조세심판관 윤리강령 제정, 지방납세자를 위한 찾아가는 심판서비스 등을 실시해왔다. 또한 매주 2회에 걸쳐 일과 전 심화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액·영세납세자들의 소액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직원 역량강화 및 처리절차 개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세법지식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액·영세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증빙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등의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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