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담배 제조사 임원과 대주주 등으로, 2009년 2월 이 업체가 생산한 담배 100만갑(시가 16억원 상당)을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로 수출하는 것처럼 속여 세관에 신고 후 국내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출용 담배를 보세 창고가 아닌 일반 창고로 출고해 보관하면서 국내 안마시술소, 유흥업소 등에 정가의 절반 수준인 1갑당 1천200~1천500원에 팔아 4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이와 유사한 담배 밀수출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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