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소주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추진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술과 탄산음료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6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갖고 ‘2020년 건강수명 75세 달성’을 위해 만성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인 담배, 술, 고열량 음식에 부담금을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부담금이 예상되는 음식은 정크푸드, 탄산음료 등이다. 위원회는 이들 외에 다른 고열량 제품에도 부담금을 책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외국의 경우 이미 고열량 음식에 강도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재 미국 뉴욕주는 고칼로리 탄산음료, 과즙 70% 이하 설탕첨가음료에 세금 18%를 부과한다. 덴마크는 아이스크림, 초콜릿, 탄산음료에 25%의 세금을 적용하고 있다.

소주, 맥주 등 주류의 경우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는 것과 함께 공공장소 광고도 제한된다.

담배와 관련해서는 부담금 대폭 인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인상 수준과 시기를 단계별로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박인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담배, 술, 정크푸드에 부담금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부과 범위와 수준, 시기 등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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