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銀 임직원, 불법대출에 부당 수수까지…'무더기 징계'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SC제일은행 임직원 30명이 메탈론 취급 등으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SC제일은행 측에 이 같은 제재 결정사항을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행장 2명을 포함한 임직원 5명은 감봉, 15명은 견책 또는 주의 조치됐다.

이는 은행법 및 시행령에 저촉된 '메탈론' 취급 등 법규 위반이 줄을 이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당국 조사결과 SC제일은행은 지난 2007년부터 3년 동안 6개 기업과 13차례에 걸쳐 백금과 팔라듐 등 1억1700만달러 상당의 귀금속을 빌려주는 '메탈론'을 취급해 왔다.

은행 측은 또 SCB 런던 본사의 주도로 단순한 마케팅 업무를 일부 지원했다는 소명서를 제출했다가 SC제일은행이 주도했다는 본사의 여신승인서가 발견돼 소명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에 앞서 메탈론으로 얻은 수익금 13만4000달러를 SC본사 계정으로 옮겼다가 당국의 지적으로 다시 원래 계정으로 옮긴 정황도 밝혀졌다.

이밖에도 외국계 보험사와의 방카슈랑스 판매 계약 과정에서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7억여원을 부당 수수한 사실과 직원 10명이 지인들의 개인신용정보를 466차례에 걸쳐 무단 조회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SC제일은행 측 임직원들의 법규 위반 사례가 줄을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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