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해운, 법정관리 신청…“해운업계 줄도산 우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7-07 09: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배들이 바다로 안가고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소형 벌크선사인 조성해운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성해운이 최근 서울중앙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5일자로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해운사는 조성해운을 비롯해 삼선로직스·티피씨코리아·대우로지스틱스·봉신·세림오션쉬핑·대한해운·삼호해운 등 9개 업체로 늘었다.

조성해운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70억원를 기록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16억, 11억을 달성하며 흑자전화에 성공했다.

하지만 벌크시황의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고유가 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어 조선해운의 운용자금이 바닥났다. 이에 따라 유성동이 급격하게 악화돼 이번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조성해운은 현재 4만t급 1척과 2만t급 2척 등 3척의 사선을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 신한캐피탈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