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벌크선사인 조성해운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성해운이 최근 서울중앙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5일자로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해운사는 조성해운을 비롯해 삼선로직스·티피씨코리아·대우로지스틱스·봉신·세림오션쉬핑·대한해운·삼호해운 등 9개 업체로 늘었다.
조성해운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70억원를 기록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16억, 11억을 달성하며 흑자전화에 성공했다.
하지만 벌크시황의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고유가 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어 조선해운의 운용자금이 바닥났다. 이에 따라 유성동이 급격하게 악화돼 이번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조성해운은 현재 4만t급 1척과 2만t급 2척 등 3척의 사선을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 신한캐피탈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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