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구에 따르면, 긴급지원제도는 위기 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가정의 주 소득자가 사망ㆍ가출ㆍ행방불명ㆍ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때▲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화재 등으로 주택ㆍ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
중구는 7월 현재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위기발생 58가구에 5800만원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 바 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주민 또는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였을 때는 국번 없이 희망의 전화 129번 또는 구 주민생활지원과 ☎032-760-696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이 있을 수 있다."며 "긴급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혜택이 폭넓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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