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1천만원을 판결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기소한 부산저축은행 비리 관련자에 대한 형사재판 가운데 첫 선고다.
재판부는 “유씨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등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5년여 동안 자신의 경력을 이용해 매달 300만원씩 2억원이 넘는 거액을 받은 것은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씨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기보다는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 등이 판공비를 보전해주겠다고 나섰고, 수수액 전부가 순전히 알선의 대가라기보다는 일부 친분관계에 따라 건네진 것도 있어 보이며, 부산저축은행 측에 검사와 관련한 일반적 정보제공 외의 특별한 편의 제공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장 등을 지내고 2007년 퇴직한 유씨는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검사 편의와 정보 제공 등 대가로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매월 300만원씩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