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본부 직할 사무소장급 이상에 한해 기존에 연 1회 실시하던 청렴도 평가를 전국 시·군지부, 지점, 출장소를 포함해 전 사무소장급으로 연 2회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군 지부 158개를 포함해 지점, 출장소 등 1163개 점포까지 평가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지역본부와 영업점에는 '업적평가 감점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비리나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거나 내부통제가 소홀한 것으로 확인된 곳은 평가시 감점을 적용해 경각심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용(금융)과 경제(농축산물 유통)사업부문에서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을 위한 방지대책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농협은 2008~2010년 3년간 41건(101억4900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 4월에는 초유의 전산장애사고를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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