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부과 및 징수하며 주택분 재산세는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는 전액을 부과한다.
구의 7월 재산세 부과현황은 총4만 6,116건에 117억 6천만원이다.
올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이전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포함되고 항공기 정치장 유치에 따른 항공기 증가 및 주택가격 및 건물 기준시가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46.7%, 37억 4천 6백만원이 증가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및 위택스(www.wetex.go.kr)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표시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세무과를 직접 방문해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구 관계자는 "납기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과 구세팀(760-7250)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