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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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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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인천 중구가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부과 및 징수하며 주택분 재산세는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는 전액을 부과한다.

구의 7월 재산세 부과현황은 총4만 6,116건에 117억 6천만원이다.

올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이전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포함되고 항공기 정치장 유치에 따른 항공기 증가 및 주택가격 및 건물 기준시가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46.7%, 37억 4천 6백만원이 증가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및 위택스(www.wetex.go.kr)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표시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세무과를 직접 방문해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구 관계자는 "납기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과 구세팀(760-7250)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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